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관계자 대상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대륙아주·노무법인 다현과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 주제로 웨비나 개최

2021-07-22 17:00 출처: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 외투지원센터)는 23일 오후 3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웹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고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최하게 됐다.

12일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내용 중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사항에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 법률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따라서 외투지원센터에서는 정확한 법률 이해와 합리적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전문 변호사와, 근로기준법 측면의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 ‘노무법인 다현’의 대표 노무사를 초청해 관련 주요 이슈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웨비나에 참가 신청을 했으며 추가적으로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는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참여 신청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투지원센터 담당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관계자와 투자가 입장에서 새로운 법률들이 나타났을 때 그 법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 간 훌륭한 가교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세미나 이후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진단과 안전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 할 수 있도록, 협약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고, 이 밖에도 여러 기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 최적화된 내용을 수시로 전달해 기업들이 적절하게 대응해 사고 없는 안전한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3000여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발생하는 애로사항 처리는 물론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긴밀히 협조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 개요

2006년 10월에 설립된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GAFIC)는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GSFIC) 사업을 수탁 운영 중인 기관으로, 경기도 내 3000여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고충 해소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조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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